연간 최대 12만원의 청소년 교통비 환급받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안내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0-07-01(수) 09:00 ~ 2020-07-31(금) 18:00 까지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https://www.gbuspb.kr)
◆ 유의사항 :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