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관련 행정처분 시설 해제
· 해 제 일 : 6. 19.(금)
· 대 상 : 2개소
· 해제사유 : 임차인(신천지)이 건물주와 임대계약 해지
· 해제권자 : 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과)
수도권 학원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 의무대상시설 : 300인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전체 평생직업학원
※ 광명시 대상시설 : 33개소(학교교과교습학원 1, 평생직업학원 32)
· 시행시기 : 6. 30일까지 의무화 시설 계도기간
※ 6. 23.(화) QR코드 사용 안내 문자 발송(교육지원청)
· 예외시설
- 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300인 미만 시설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