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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코로나19 관련 6월 23일(화) 일일 상황보고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6.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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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련 행정처분 시설 해제

· 해 제 일 : 6. 19.(금)

· 대 상 : 2개소

· 해제사유 : 임차인(신천지)이 건물주와 임대계약 해지

· 해제권자 : 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과)

 

수도권 학원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 의무대상시설 : 300인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전체 평생직업학원

※ 광명시 대상시설 : 33개소(학교교과교습학원 1, 평생직업학원 32)

· 시행시기 : 6. 30일까지 의무화 시설 계도기간

※ 6. 23.(화) QR코드 사용 안내 문자 발송(교육지원청)

· 예외시설

- 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300인 미만 시설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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