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개정(3판)
* 성별,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시도, 시군구),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 집단발생 관련‘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 공개 동선에서 공개하지 않음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기관 확대
* 고위험시설 지정(중수본), ‘집합 제한(중수본 또는 지자체)’ 및 ‘전자 출입명부 적용’ 행정조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6. 10.~)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학원, 유통물류센터 등까지 확대(6. 23.)
-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