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대규모 점포 11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말에 대규모점포를 방문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광명시는 지난 1일과 6일 대규모점포를 방문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관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명시는 8일 코스트코와 이케아를 방문해 방역 책임자 지정, 자체 방역 실시, 직원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준대규모 점포 등 28곳을 대상으로 시식코너 운영중단 이행여부도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