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결과, 수도권 확진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시설별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개인별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역기간(9.28.(월)~10.11.(일))으로 접어드는 길목인 다음 주까지 모두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 개인방역수칙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나 취소하기
- 식사 :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모임 :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가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두기 : 사람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 (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고위험시설 11종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식사 금지
◇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방역수칙 준수 시 영업 가능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좌석 이용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 시 영업 가능
◇ 학원, 체육시설(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시 영업 가능
◇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준수 시 영업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병원, 요양시설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2단계 한시)
어린이집
▪휴원 권고
※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유치원 및 초등·중학교
▪1/3이내 등교 수업 (9.21. ~ 10.11.)
◇ 고등학교
▪2/3 이내 등교 수업 (9.21. ~ 10.11.)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 공공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