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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총력!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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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30만원, 심리치료비 10만원 등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2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광명시에서는 해당되는 시민이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마련한 광명시 맞춤형 재난 지원금 지급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심리방역 지원사업으로 치료가 필요한 시민의 경우 치료비를 1인당 1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한부모가구 254세대에 가구당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추석 연휴 전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 이후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긴급민생안정자금을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0월 5일 이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사업자와 비영리사업자, 특례보증 제외업종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방지와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전통시장 두 곳에 발신자 전화번호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대응을 위해 추적조사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역학조사관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으로, 정부가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지급하는 것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9월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을 시작하며, 새롭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되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가정에 지급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 안내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 지급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 및 학생도 10월 중순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9일부터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동통신비는 만 16세부터 34세까지, 만 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만원 정액 지원되며, 9월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미 차감된 만큼 다음 달로 이월돼 지원됩니다.

아울러 광명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방지와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전통시장 두 곳에 발신자 전화번호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대응을 위해 추적조사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역학조사관을 추가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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