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10월 13일~11월 12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마스크 착용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집합 제한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착용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위반 사항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예외함.
□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인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계도기간
• 10월 13일~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
※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만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