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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3차 지원 안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10.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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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 지원 사업’을

1, 2차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5, 6월 1차로 매출감소 소상공인 4천여 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7, 8월 2차로 영세소상공인 선별지원으로 2천여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시는 1, 2차 지원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버팀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8월 30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9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 기 수급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도박, 유흥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는 간소화됐으며, 대상자는 신청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거나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광명시는 중앙정부의 각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과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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