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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10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조정 시행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10.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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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확신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의료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시행 조치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수도권 일부 시설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는 강화합니다.


시설의 운영중단·폐쇄 등은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은 높아집니다.
성공적인 방역은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

 

1. 고위험시설 10개소 집합금지 해제
 -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 집합금지 해제 및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4㎡당 1명 인원 제한 강화수칙 추가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2.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회금지 해제
 ※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개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권고

 

3. 다중이용시설 16종 집합금지 해제
 -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4.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 30% 입장 허용

 

5. 공공시설 운영 재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 최대 50%까지 인원 제한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등

 

6. 교회 대면 예배 허용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제한
 ※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유지


7.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재개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여 시설 방역 계획 수립 운영
 ·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8.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 운영 조정
 - 밀집도 2/3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 방역수칙 위반 시 조치사항 ◇

○ 집합금지·벌금 부과
 -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과태료 부과
 -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운영자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 : 1차 위반 10만원 부과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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