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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10.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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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 원, 해당 시설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혼란을 막기 위해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만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 마스크 착용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집합 제한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착용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위반 사항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예외함.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인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계도기간
• 10월 13일~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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