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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1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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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골프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증상 관찰하고, 38도 이상 지속 및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락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골프장 시설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탕(온탕, 냉탕) 시설 이용 하지 않기

○ 골프채, 공 표시기(볼마커) 등 신체에 접촉하는 골프용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골프 전동차(전동카트)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기

○ 골프경기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와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령외치기, 소리

지르기 등), 이용자 간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대화는 자제하기(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기)

○ 골프복합시설(클럽하우스) 식당 및 휴게소(그늘집)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섭취할 경우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전자출입 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난방기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락커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골프장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공용물품, 부대시설 소독 대장 작성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ㅇ 골프채,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 안내,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골프경기시 이용자가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와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 간 신체 접촉 및 대화자제 안내하기

ㅇ 골프 전동차(전동카트) 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하루에 2회 이상 운영 시, 매회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사용하기

ㅇ 골프 전동차(전동카트) 탑승시 전원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골프 전동차(전동카트) 내 대화 자제, 음료수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 관리*하고, 적정 환기 시설로 자주 환기(2시간 마다 1회 이상)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구 손잡이 등)은 철저히 소독(매일 1회 이상)하기 

* 예시) 탈의실(락커룸) 내 개인 사물함(락커) 배정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 등

ㅇ 샤워실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탕(온탕, 냉탕) 시설은 폐쇄하고, 샤워실 이용시간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간 거리유지,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ㅇ 골프복합시설(클럽하우스) 및 휴게소(그늘집)의 테이블 및 의자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되도록 배치하기

ㅇ 골프장 구내식당 내 이용자 간 거리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간대별 분산 운영하고,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경기보조원(캐디), 용역원 등의 대기실 및 탈의실을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하고 적정인원 관리하기

ㅇ 경기보조원(캐디) 및 외주 용역직원의 출입대장 기록 철저히 하기

ㅇ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4주 보관 후 폐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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