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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1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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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가 11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11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합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나 좌석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인원 제한·음식 제공 금지 등 1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21시 이후부터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멀티방·학원 등에서는 1단계와 달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자리 띄우기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면,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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