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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11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11.23 20:00
  • 수정 : 2020.1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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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어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받는 곳은 직접판매 홍보관(1.5단계부터 적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수도권 24일 0시부터 유흥시설 5곳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24일 0시부터 유흥시설 5곳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헌팅포차)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인원 제한 조치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9시 이전 공연 때에는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프렌차이즈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 금지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 예배·법회·미사, 좌석수의 20% 이내로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합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하며, 3분의 1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인원은 점심시간을 분산해 이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각종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여 주시며,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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