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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안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1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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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욕장업은 현재의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을 하고 있지만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과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확진자 증가 추이가 계속되는 경우 언제든지 수도권 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역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 모두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시민 여러분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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