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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우리 동네 측정소는 어디?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0.12.13 11:05
  • 수정 : 2020.12.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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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이었던 날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이었던 날

겨울이 되면 계량기 동파, 낙상사고 등이 발생한다.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이번에는 무사히 넘겨야 하는데!’하며 걱정이 앞선다. 겨울철 불청객은 추위만이 아니다. 계절적으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열어 미세먼지 수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됐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은 대기배출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한다.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은 대기배출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한다.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4개 과제가 추진되며, △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 불법소각 단속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 세부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세부 관리계획

1.수송부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적발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산업부문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을 채용하여 대기배출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감시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생활부문

농촌폐기물·잔재물 등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집중관리도로 5.3㎞ 구간을 지정,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5월 친환경(CNG) 살수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여 살수차 3대, 진공청소차 4대, 총 7대의 청소차량이 운행 중이다. 특히, 살수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안개분무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4.시민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 알림 기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강화한다. 광명시는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8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과 지하철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우리 동네 측정소는 어디에 있을까?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우리동네 대기정보는 PM2.5, PM10,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아황산가스(SO₂) 등 6개 대기오염물질별로 통합대기환경지수(CAI)를 산정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철산동 측정소, 사진 5 소하동 측정소
철산동 측정소
소하동 측정소
소하동 측정소

대기오염측정망은 도시대기 측정망, 교외대기 측정망, 국가배경농도 측정망, 도로변대기 측정망, 항만 측정망 등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광명시에는 소하동 측정소(소하도서관)와 철산동 측정소(광명시청 제1별관)에서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아황산가스(SO₂), PM10,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한 정보는 에어코리아를 통해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나쁨’ 단계부터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호흡 시 몸 안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됐지만, 미세먼지까지 공습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고동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시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인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시·도별로 발령하며, 다음날 6시에서 21시까지 시행한다. 단 수도권은 광역발령을 원칙으로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 외출은 가급적 자제 △ 외출 시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KF마스크를 착용 △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하기 △ 물과 비타민C 섭취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환기 및 실내 청소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과 유사한 면이 많다.


올해 겨울은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수칙을 숙지해 아무 탈 없이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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