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톡톡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 광명사랑화폐 사용기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0.12.15 11: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사랑화폐광명시에서 발행하고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APP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하고 잔액을 관리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광명사랑화폐 카드 발급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광명사랑화폐 카드 발급

발급대상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페 모바일 앱 -> 카드신청 -> 광명시 선택 -> 본인 인증 및 카드수령처 입력 -> 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을 하면 광명시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소상공이 업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광명시 내 NH농협은행 14개소에서 가능하다.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고 현금으로 충전해도 되고, 경기지역화폐 APP을 통해 충전해도 된다. 사용제한 업소는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이다. 단 전통시장은 매출제한이 없다.

 

 

광명사랑화폐 오프라인 사용기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았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 받았더니 12월 15일부터 광명사랑화폐 구매한도가 50만원으로 조정됐고, 인센티브 10%는 조정 없이 지급된다는 알람이 떴다.

계좌연결 후, 실명인증을 하면 소득공제신청과 금액보유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금액,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청하는 게 좋다.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에 한해 80%까지 인정해준다.

신용카드는 통상 15%이지만 전통시장사용분은 40%를 인정해 준다. 광명사랑화폐를 만들고 광명전통시장으로 향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니 장을 보는 시민이 많았다. 장을 보는 시민과 상인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광명사랑화폐는 사용제한 업종 몇 군데를 제외하고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방용품을 사기 위해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전화 한통화로 출입기록을 남길 수 있는 번호가 안내돼 있었다.

전통시장은 사람의 출입이 많이 일일이 출입기록을 관리하기 어렵다.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전통시장을 출입하는 시민은 자발적으로 출입기록을 남겨주기 바란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가 연결되면, 연결음이 들리고 자동 종료된다.

발신번호는 광명시청 통신서버에 저장되고 4주후에 폐기된다. 확진자 발생 시 감염자와 유증상자를 찾기 위한 방안이니 전통시장을 들를 때는 전화 한통화로 출입기록을 남겨주기 바란다.

 

 

주방용품, 욕실비품, 육류 등을 구입하면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인분들은 광명사랑화폐를 반기는 분위기였고, 거부감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 사용돼 이제는 광명사랑화폐가 일반화된 모습 같았다.

 

 

사용 후 앱을 열어보니 계좌이체로 충전한 10만원, 광명시에서 지급한 충전금액 10%의 인센티브 1만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매장에서 결제하면 충전한 금액과 인센티브가 함께 결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라는 것도 안내하고 있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내 유통을 증가시켜 수요층이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충전한 금액의 소진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상생은 어려울 때 함께 해야 진정한 상생이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