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 쌀 · 연탄 지급 등 대상별 맞춤 지원
광명시는 저소득층 노인 · 장애인 · 아동 · 노숙인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쌀, 연탄 지급 등이 포함된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 916명과 장애인 541명에게 월동난방비를 월 5만원씩 월동기간(금년12월~내년3월)에 지급한다. 또 소년· 소녀가장 62명에게 특별위로금 3만 2천원을 지급하고 시설입소아동 49명에게는 10만원 상당 점퍼를 제공하며 관내경로당 112개소에 난방비 1억 8백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차상위 소외계층 1,500여 가구에게 1,540포(쌀 20㎏)를 이달 중에 배부할 예정이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연탄사용 가구 중 저소득층 51가구에게 연탄 6,500장을 지원키로 했다.
동 주민센터 및 5개복지관에서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관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경로당 등 3,844명에게 김장김치 29,725㎏, 쌀 490포, 라면 59박스, 후원금 및 상품권 21,030천원을 지원했다.
독거노인 안전 수시 확인, 취약지역 순찰강화로 안전확보
그리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25명에게 응급 상황 시 연락시스템 체크, 동절기 건강관리, 한파 시 대피요령, 안전 확인을 수시로 하게 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동절기 노숙인 동사사고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관내 취약지역 12개소에 1일 2회 이상 주·야간 순찰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복지관, 경로당, 시립어린이 집 등 사회복지시설 1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