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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4일(월)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1.04 17:23
  • 수정 : 2021.01.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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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조치'대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일부 수칙이 추가 보완됐습니다.

○ 집합금지 시설

· 유흥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홀덤펍, 파티룸,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학원·교습소(제한적 허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 PC방·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소매업,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사항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식당 : 21시 ~ 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학원·교습소(다음 3가지 경우 집합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 21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기타 다중이용시설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중단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평균 1천 명을 오르내리던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상생활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막고 소중한 '일상으로 대전환'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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