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시행될「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맹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2월 11일까지 기한 내,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문의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 02-268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