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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적용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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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 모든 출산가정, 지원 대상 확대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36만8000원에서 최고 75만6000원까지 지원

광명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국비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했습니다. 

시는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률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비를 투입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인 산모부터 해당되며,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10일까지, 최저 36만8000원에서 최고 75만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광명시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지난해 405명의 산모를 지원했으며, 올해 1억7000여만 원의 시비로 천여 명이 넘는 산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광명시 모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매년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광명시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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