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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챌린지-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기자명 김추향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1.02.22 15:38
  • 수정 : 2021.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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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챌린지
고고챌린지

고고챌린지 캠페인은 환경부에서 시작한 ‘탈플라스틱’ 운동으로 “플라스틱병 사용은 줄이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더하고!”라는 슬로건으로 페트병 분리배출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이다.
광명시는 지난 12월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지도 점검에 나섰으며 플라스틱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최초 친환경 무라벨 생수가 출시되다.
국내최초 친환경 무라벨 생수가 출시되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안착하면서 플라스틱·비닐·종이 등 포장재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환경과 재활용이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난 1월 국내 최초 모 생수회사에서 무라벨 생수, 라벨 사용량과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분리배출 편의성과 페트병 재활용률은 높인 친환경 생수를 선 보였다.
이를 통해 라벨 포장재 약 1천430만 장, 무게 환산 시 약 9톤의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된 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재활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재생원료(섬유) 제품제조과정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재생원료(섬유) 제품제조과정

어떻게 해서 폐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제품과 고품질 재생원료(섬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나?
고품질 재생원료(섬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페트병 재활용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재생원료(섬유) 제품을 제조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3.7만톤의 페트병을 재활용했으나, 대부분 저품질(섬유) 재생원료로만 만들어서 부직포, 솜 등 단섬유 재활용(55%) 용품밖에 재활용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품질 재생원료(섬유) 제품을 제조하게 됨으로 향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장섬유 재활용(의류 등)으로 10만 톤까지 확장하여 약 4,200억 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게 되었다.

 

 

 

페트병으로 가방과 의류를 만들다.
페트병으로 가방과 의류를 만들다.

페트병을 모아 분리배출과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고품질 재생원료(섬유)를 통해 국내 최초로 ‘K-RPET(케이-알피이티) 재생섬유’를 적용한 친환경 티셔츠를 출시했다,
이는 페트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자원순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니트 재질의 기능성 의류와 가방, 블랙야크 제품 및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여 ‘병에서 다시 병’(B to B, Bottle to Bottle)을 만들고 판매되고 있다.

 

 

페트병 5개면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다.
페트병 5개면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폐 페트병의 양은 얼마나 될까?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 벌에 500ml 10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페트병에서 원사화까지 손실량(Loss) 등을 고려했을 때, 스파클 역 회수 물량(30톤/월)으로 월 12만장의 티셔츠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공동주택·거점수거시설에 투명페트병 별도수거함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배출 봉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혼용배출 금하고 분리배출로 바뀌다.
혼용배출 금하고 분리배출로 바뀌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제4조)로 개정되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투명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해야합니다.
또한 품목별 수거 요일제를 지정을 의무화 하여 운영하고 수거·운반 시 재활용품 혼합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압축·압착차량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차량과 혼합사용 원칙적 금지(제7조)시켰다.
이를 실천하지 않을 시에는 올해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시범 운영을 통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페트병에 표시되어 있는 재활용가능 표기부분
페트병에 표시되어 있는 재활용가능 표기부분

그러나 페트병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 있고 불가능한 페트병이 있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생수 페트병을 보면 페트재활용 표시 밑에 라벨 PP와 뚜껑 HDPE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라벨과 뚜겅은 각각 따로 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눈으로 봐선 모두 같은 플라스틱 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른 재질이어서 최소 재활용가능 페트병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을 분류하여 배출한다면 선별작업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것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표기
재활용 가능한 것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표기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에는 PETE, HOPE, LDPE, PP, PS 표기가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에는 PVC, Other 표기가 있다.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잘 씻어야하고, 라벨과 뚜껑을 제거하며, 색깔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야 작업이 수월하다.
재생 원료를 만들 때 다른 원료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면 고품질 재생원료(섬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설명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설명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잘 분리배출을 하여 재활용한다면 그동안 수입했던 원료(섬유)를 줄일 수 있고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분리 배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하였다.

 

캔류, 병류, PET류, 플라스틱류, 종이팩, 비닐, 스티로폼, 컵라면 경우는 표면 또는 외곽에 붙어있는 운송장, 라벨, 상표, 뚜껑은 제거해 해야 한다.
캔류와 종이, 비닐류는 납작하게 또는 압착한 후에 버려야 하고 용기안에 내용물, 오염물, 음식물은 반드시 세척 후에 버려야 한다.
라벨이나 상표 등을 제거 하지 않거나 오염물이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분리수거가 안 됨으로 모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며 재활용 쓰레기 배출 시 수거원이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묶거나 투명봉지에 담아서 내 놓아야 한다.(문의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2-268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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