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유지되고, 식당, 카페 등은 기존대로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나,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