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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실천해야 할 정책 3가지’

  • 기자명 김추향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1.03.23 13:25
  • 수정 : 2021.03.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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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란?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건 알지만 행하자니 생활이 불편하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단어는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에도 통용되는 단어이다.

오늘은 환경·기후위기 관점에서 생활 속 실천해 야 할 ‘​불편한 진실’ 3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숨겨라? -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금지

여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웅~’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종종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및 소음과 바람 때문이었다.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따로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내부에 설치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골목길에 돌출 된 에어컨 실외기
골목길에 돌출 된 에어컨 실외기

이제 신축건축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해야 하며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입주민 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19.4.2.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일러 인증기준 1등급은 질소산화물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임을 인증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탄소중립에 큰 효과가 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탄소중립에 큰 효과가 있다.

광명시는 겨울철 미세먼지와 난방비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4,000여대의 보조금을 지원 해오고 있으며, 2018년 100대, 2019년 755대로 매년 지원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배출을 88% 감소시켰고 열효율도 92% 이상 높아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광명시 탄소중립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실내형연통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실내형연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연통에 관한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실외용 연통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이제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실내형 연통을 사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고 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된 모습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된 모습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로는 개봉점(경동나비엔), 광명점(귀뚜라미, 대성셀틱, 린나이)들이 있으며 현재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시 설치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한 노형선 시민은 “보일러가 오래되고 설치할 때가 되어 환경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보조금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파로 인하여 생활하수관이 얼어 피해 받는다는 저층 주민들의 호소문
한파로 인하여 생활하수관이 얼어 피해 받는다는 저층 주민들의 호소문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가 불법이라니?

 

“한파로 인하여 생활하수관이 얼어 배수가 안 되어 저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역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베란다에서 물 버림을 조심해 달라. 협조부탁한다.”는 공지가 빌라 대문 앞에 붙어있다.
좀 더 자세한 관련 내용을 알고자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일반 하수관에 흘려보내면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다.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

세탁기 설치 전에 정화가 가능한 하수관인지, 오염수를 보내면 안 되는 일반 하수관인지 확인해야 하고, 잘 모르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청 환경과에 세탁기 설치 여부를 문의를 꼭 거쳐야 생활 오수도 막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 물어보았더니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야겠네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꼭 홍보 되어야 하겠네요.”라고 말했다.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발코니는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서 세탁기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베란다 배수관은 빗물을 배수하는 시설임으로 세탁기는 정화처리 될 수 있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회사들은 세탁기 설치 할 장소 또는 주민이 선호하는 베란다에 정화시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정책 3가지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정책 3가지

광명형 그린뉴딜과 광명형 넷제로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런 생활 속 ‘불편한 진실’을 실천해야만 환경을 지킬 수가 있다.
광명시장은 “생활 속 불편함이 있더라도 위 정책들을 실천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루는데 효과를 거두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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