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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우선돼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죠!

  • 기자명 시민필진 김정옥
  • 승인 : 2021.04.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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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가 청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갑갑했던 스트레스 발산의 출구를 찾으려는 친구, 가족, 연인들의 이용이 부쩍 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한 조작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차존에 킥보드를 세우고 있던 최민호(소하동)씨는 “출근이 급해서 탔어요. 가끔 이용하는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최 씨처럼 근거리에 회사가 있거나 볼일이 생겼을 경우 걷기엔 멀고 그렇다고 버스나 택시 타기는 번거로울 때 제3의 이동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다.

광명시는 4월 14일 광명경찰서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도 보행 방해 및 주차 문제 등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다.

 

 

올해 초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가 광명시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고 오락을 겸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접근성과 사용이 쉽고 편리함으로 애용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불편 호소가 늘고 있다. 타고 난 후에 도로나 골목길, 영업하는 가게 앞에 아무렇게 방치하는가 하면 무심히 길 가는데 불쑥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비일 비재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명시는 5월 중 전동 킥보드에 관한 안전수칙 안내, 전용주차장소 마련 등 조례 제정을 해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 매너를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한 청년은 “안전 준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용이 꺼려져 속상해요”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동킥보드는 올바른 안전 준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한다. ▶인도 주행, 음주 운전은 불법이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최대 속도 20㎞/h 준수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고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켜기 ▶2인 탑승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광명시에 G쿠터 전동 킥보드 300대를 대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안전 운행이 우선이며 5월13일부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방치된 지쿠터 전동 킥보드가 있다면 ☎1833-5748로 전화주면 관리자가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또한 접수된 구간은 금지구역으로 조치할 것이고 사용자에게 바르게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민의 협력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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