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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광명,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1.06.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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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팬데믹 공포에 빠졌다. 백신접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국민 백신접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의 일상도 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경제 외적으로 미래의 우리나라를 책임질 청소년들도 교육재난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배움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청 전경 (광명시 포토뱅크)
시청 전경 (광명시 포토뱅크)

1999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을 교육재난으로 보고 광명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조례에는 교육재난과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 등이 불가능하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재난지원금“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광명시장이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이라고 되어있다.

교육재난지원금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청소년 모두가 교육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정의한 것이고,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시는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만 7∼19세)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광명지역화폐로 7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에게는 교육재난을 타개하고 지역상권에는 활력을 불어 넣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년 5월 코로나19로 정부와 자자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당시 시장 상권과 지역상인들은 숨통이 틔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차수가 거듭될수록 특정업종과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도 청소년에게 집중해 지급하는 것이다.

시에서 지급예정인 교육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볼 청소년은 3만 6천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휴교로 인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보상의 차원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예산은 각 학교의 무상급식 사업비 중 휴교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시 부담금 36억 원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휴업 및 휴교가 이어져 관련 예산이 미집행 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광명지역사랑화폐
광명지역사랑화폐

한편,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게 된다.

‘광명사랑화폐’란 광명시가 발행하고 광명시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광명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관내 유통을 증가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모든 가맹점주는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별도의 신청 없이 가맹중인 점포에서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맹이 해지되어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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