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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6.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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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화)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 잊지마세요~!

※ 주거 목적의 보증금 6천만원, 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

현장 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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