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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6.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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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무주택자인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및 청년(19세~39세 이하)

지원내용 : 1억 5천만원 범위 내

- 신혼부부 : 전세 1.3%, 월세 1.5% 이내 (연간 최대 65~75만원)

· 가구소득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 청년 : 전세 0.6%, 월세 0.8% 이내 (연간 최대 30~40만원)

· 단독거주,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가구 당 최대 3년, 매년 1회씩 지원

⭐문의 : 광명시청 주택과 02-268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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