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무주택자인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및 청년(19세~39세 이하)
지원내용 : 1억 5천만원 범위 내
- 신혼부부 : 전세 1.3%, 월세 1.5% 이내 (연간 최대 65~75만원)
· 가구소득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 청년 : 전세 0.6%, 월세 0.8% 이내 (연간 최대 30~40만원)
· 단독거주,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가구 당 최대 3년, 매년 1회씩 지원
⭐문의 : 광명시청 주택과 02-268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