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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이 움직이고 있다!

  • 기자명 시민필진 김정옥
  • 승인 : 2021.06.28 11:38
  • 수정 : 2021.06.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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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그럼,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어르신은 마스크 위로 안심된다는 눈빛을 띄우며 시민옴부즈만실을 나섰다. 시각이 오전 10시30분을 가리키는데 벌써 시민옴부즈만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어르신을 뒤따라 나서며 “예, 더 잘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한다. 그리고도 한참을 입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내용을 들어보니 어르신은 집안에 세워져있는 전신주로 인해 소유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한국전력공사 광명지부에 했으나 전신주가 사유지와 도로 사이 밀접한 위치에 있어 이전해 봤자 비슷한 위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고 3년 동안 한전과 싸우다 시민옴부즈만을 찾아 왔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시민옴부즈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고충민원 조사관이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은 단순한 고충민원 조사관이 아니다.

행정업무에 관해 시민이 불편 또는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자신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호소하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시민과 시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이나 타도시의 상황, 그 건에 관한 우리 시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단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행정서비스 내용이나 제도에 관해 개선을 요구하고 권고하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행정업무 담당자와 시민의 감정 선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이 시민옴부즈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순희 시민옴부즈만은 “사실 한국전력공사 광명지부는 광명시 관할 소속 기관은 아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한 사람의 시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의 설치목적인 만큼 어르신이 호소했던 전신주 이전에 관해 면밀하게 현지조사 검토했고 해결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어르신의 사정을 들려줬다.

시민옴부즈만이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5월30일까지 지난 6개월간 처리한 활동건수는 60건이다.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7건, 상담 48건, 기각 3건이다.

활동범위는 누수로 인한 수도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세금에 관한 다양한 건과 복지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가 된 성범죄 전력자가 농아인협회 지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해결하기도 했다. 농아인협회지회장에 당선되는 사람이 시에서 예산을 받는 수어통역센터장도 겸임한다는 민원을 즉시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사안을 언론에 제보해 문제를 공론화 시켰고 수어통역센터를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과, 성범죄를 관리하는 경찰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출마를 무산시키는 성과를 발휘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급박해 발만 동동 굴렀는데 시민옴부즈만실이 있다는 것을 지인이 알려줘 방문했어요. 너무나 친절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곳이 널리 홍보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필요할 때 긴요하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소회를 밝혔다. 

 

 

8년간 시의원을 역임했던 고순희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실은 해결 실마리를 찾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살려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요. 시민옴부즈만은 법을 움직일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내방자에게 명쾌한 답을 못 드릴 때도 있으나 접수된 건을 세심하게 살펴서 한 번 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때가 보람 있습니다. 시민은 만일 시 행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개선된 행정으로 발전해 시민이 더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당부했다.

 

시민옴부즈만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

▶신청대상은 시민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제외대상은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시 사무관할이 아닌 사항 등

▶신청안내
- 신청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 신청장소 : 시민옴부즈만실(시청 종합민원실내 토지정보과 앞)
- 신청방법 : 방문(서면), 우편, 팩스 등(☎02-2680-6795)

▶처리 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처리결과는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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