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4단계 유지 안내
기간: ~2021. 8. 8.(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까지 가능
- 1인 시위 이외 집회·행사 전면 금지
- 결혼식·장례식 49인까지 참석 허용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학교 등교 중단, 원격 수업 시작
- 학원 22시이후 운영 제한
- 제조업 이외 사업장 재택근무 30%포함, 시차 출퇴근제 권고
- 백신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 유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공통 방역수칙
■ 모임
-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관련 방역수칙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mcityhall/22244240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