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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광명시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노래하다’

  • 기자명 시민필진 김정옥
  • 승인 : 2021.08.30 11:30
  • 수정 : 2021.08.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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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2020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광명시는 8월 23일(월) 2시 제2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보는 주민자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가해 광명시 소하도서관 1층 나눔서가에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토론은 광명시장, 소진광(가천대 교수), 이향수(건국대 교수), 강득구(국회의원), 제창록(광명시의원), 이한희(인천 계양구 주민자치회 회장), 이재서(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의 슬로건은 ‘주민자치 노래하다’고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의 미래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의의, 지방자치법 변천과정에 따른 주민자치,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민자치의 정신과 미래과제,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주민자치 성과 사례를 발제 및 발표 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광명시장은 “오늘 포럼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할 때가 되었다.
아리랑은‘알고 느낀다’ 쓰리랑은‘맞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맞이해서
모든 시민이 함께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했으면 한다”며 여는 인사를 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이번 정부지방자치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지방자치의 법 내용 안에 주권재민과 주민이 명시화된 점이다.
이제 주권재민이 지방자치에 반영되고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때다.
이번 개정이 혁신적인 개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은 여전히 국회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입법·사법·행정을 지방자치 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의 문제를 지역이 해결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보완하고 지원하는 법이 개정안에 담겨야한다.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

발제에 나선 소진광 가천대 교수
지방자치법 변천과정에 따른 주민자치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세대별로 진화하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대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세대는 1949년 해방이후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헌법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2세대는 1988년의 개정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았다.
▲3세대는 2007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분권 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이었다.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전통을 접목시킨 2020년 개정이 4세대로 분류된다.

소진광 교수는 “정부지방자치 개정(안)의 큰 의의는
주권재민에 의한 주민참여를 명시화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민주성, 능률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이 강화된 점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규정이 확대되었다고 했다”라고 정리했다.

 

이향수 가천대 교수지방자치법에 담긴 주민자치의 정신과 미래과제를 발제했다.

“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여
이전의 기관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등 모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이해관계를 모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예산지원 그리고 지방정치인의 관심 주민의 열정이 있어야한다.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활동 주체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이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마을문제 및 마을축제 활성화와
소외된 소시민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뒷받침 될 것이다.

이로인해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며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창록 광명시 시의원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확대로
재정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다소 이양된
지방의 자치행정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에 관해 설명했다.

 

 

 

인천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이한희 회장

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인천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이한희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 회장은 “주민자치란 주민의 행복을 키운다”고 적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주민자치회에 관해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숙시켜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나
행정지원 없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주민자치회가 계몽의 대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위원이 대표성을 갖추도록
전문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상생회의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자율성 신뢰성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다.”고 언급하자
참석자 모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서 광명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이재서 광명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광명시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시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2019년 11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2개동에 시범실시(광명5동, 7동)한 후

2020년 10월 17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했으며,

그해 12월 주민세 환원사업을 완료했다”라며
광명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주요 발자취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타 단체와의 연계방안 모색, 대표성 확보, 실무전담운영에 대한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자치 대응책으로 주민자치회 변화가 필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 운영 및 활동 방향 모색,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자체 재원 부족”이라며
지역의 고민과 주민자치로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밝혔다.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오는 9월부터 전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회 전담 공무원제를 5년 동안 배치해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도울 것이다”고 밝히고
“우리의 지역문제는 의제를 가진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주민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관철시켜 자치분권이 성공하도록 하자”고 맺은 인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민자치는 00이다’를 적은 피켓을 들어 보이고 제2차 포럼을 마쳤다.


※ 포럼은 9월1일 ‘주민자치 아리랑’본 행사에서 시민에게 유튜브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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