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백신접종완료자, 재확진자(접종·미접종 포함),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접종자입니다.
격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재택치료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재택치료 가산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은 12월 8일 기준 재택치료중인 사람부터 소급적용합니다.
광명시는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해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물품지원, 병상연계, 응급 시 이송 지원 등 재택치료자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10일 기준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기존지원비 + 광명시 추가지원비)
- 1인 가구 33만 9천원 + 22만원 = 총 559,000원
- 2인 가구 57만 2900원 + 30만원 = 총 872,900원
- 3인 가구 73만 9300원 + 39만원 = 총 1,129,300원
- 4인 가구 90만 5천원 + 46만원 = 총 1,365,000원
- 5인 이상 가구 106만 9100원 + 48만원 = 총 1,549,100원
※ 재택치료 기간 10일 기준, 10일 미만시 일할 계산 지급
※ 회사 중복 수령 및 해외입국자 제외
문의 :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