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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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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하면 10% 감면

광명시는 올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지난해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여 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차량

연납 신청 방법

 ①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메뉴 선택하여 납부

 ② 광명시 환경관리과에 전화로 신청 → 가상계좌, 전국은행,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

문의 : ☎ 02-268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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