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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주민신고제

  • 기자명 김추향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2.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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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 설치방법
안전신문고앱 설치방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십니까?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⑤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보호구역등은 5대 불법 주·정차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Play스토어에 들어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 상단메뉴에 ①안전신고 ②생활불편신고 ③불법주정차신고 ④코로나19신고 등이 있는데 이 중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시차 1분 이상을 두고 각각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금지구간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금지구간

①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는 금지된다. 교통안전표지란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를 말한다.

소방시설 관계자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 시 화재진압이 힘듭니다. 소화전은 불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소화전 앞에는 화재 시 소방차량이 들어와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주차되어 있으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집니다.
소화전 양쪽 5M 이내 주차는 안 되며 특히 경계석이나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곳 또한 불법 주·정차 구간임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②교차로모퉁이도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도로의 모퉁이 양쪽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입니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신고대상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신고대상

③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장소
버스를 운행하시는 버스기사는 “간혹 버스정류장에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차 시 정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2차선에 버스를 정차시켜야 할 때도 있어 뒤따르던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상황을 모르고 뒤따라온 차량이 무조건 버스 기사 잘못인 양 욕을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 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주민신고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버스정류장 앞에 또는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양쪽 10m 이내 주·정차 차량은 상시 신고대상이다.

④횡단보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깐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적이 있습니다. 5분 정도 잠깐 주차하는 것이라서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주차위반 단속에 걸렸습니다.
보통 주·정차 하는 경우 5분 정도 정상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횡단보도는 1분도 안 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또한 상시 신고 대상이다.

횡단보도(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4가지
횡단보도(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4가지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위반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위반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하여 머문 상태(횡단보도 침범) 위반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 시
1) 우회전하는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다. 이때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한다.
2)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 차를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우회전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신고대상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신고대상

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장소
평일 08시~20시 사이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 및 건너편 도로의 정지 상태인 차량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차량이다.

▶가장 강력한 불법 주정차 구역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보호구역)의 지정된 지역이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아예 금지했으며 이는 일반 운전자의 시야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가려져 키가 작은 아이를 볼 수 없어 사고를 불러오기 때문에 법을 정했다고 한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이곳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는 30km/h 이내 속도로 운행해야 하며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2배~3배까지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아니라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난해 신고처리현황에서 교통 부문을 보면 경기도 1,067,257건 중에 광명시는 24,928건이, 이중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신고 처리된 건수는 2,000여 건이 처리되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과태료를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민신고제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

참고로 사진을 찍을 때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관련 법(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니 사진 촬영 시 유의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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