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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주목하는 광명시의 청년정책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2.02.28 13:33
  • 수정 : 2022.03.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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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청년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광명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몇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2020년 6월, 청년숙의예산제 청년문제진단 1차 토론회
2020년 6월, 청년숙의예산제 청년문제진단 1차 토론회

■ 청년정책은 청년이 수립 - 청년위원회, 청년숙의예산제

광명시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 청년들과 토론회, 대화, 간담회 등을 열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들였다. 청년참여, 청년지원, 청년안정 등 3개 분과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했고, 청년이 예산을 제안,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청년숙의예산을 시도했다.

청년들의 생각은 예산에 반영됐고,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센터 건립, 청년예술창작소 건립 등 12개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2019 광명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
2019 광명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

■ 전·월세 대출이자,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중 하나가 주거안정이다. 청년세대의 소득으로 주거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 광명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 단지, 광명타워에 ‘청년·신혼주택’ 1210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만 지원한다. 분기별 25만원으로 연 100만원이다.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로 지역경제 상생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청년정책의 수혜자는 청년이다.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낸 정책은 요구를 반영했기에 정책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에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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