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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확인하세요! 주정차 CCTV 단속기준 변경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2.03 15:40
  • 수정 : 2012.09.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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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CCTV 설치모습
 

광명시가 2월 15일부터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또 CCTV 설치지역의 승하차대기 버스(학원차량,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정차 단속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20분으로 현실에 맞게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무인단속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주정차 단속 기준에 따른 영업활동의 부담, 시민불편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열악한 도심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단속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5일 광명경찰서와 협의한 후 이 같은 CCTV 단속 운영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은 바 있는데,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돕고 잠깐의 주차로 인한 시민 불만 민원을 크게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버스·택시 승차장 주변이나 건널목 및 인도 주차 등은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기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명시는 주요도로 120여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37대의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 상가밀집지역에서 화물차 주정차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변경사항 (시행 2012.02.15)

구 분

주정차 허용시간

기존 주정차 단속시간

승용차

승합차.버스

(학원, 관광)

당 초

5분

5분

 평    일 : 07:00 ~ 21:00

 공휴일 : 09:00 ~ 18:00

※중식시간11:30~14:00제외

변 경

1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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