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4일(월) ~ 4월 17일(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완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사적모임 인원과 운영시간을 조정합니다. 조정방안은 4월 4일 월요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조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주요 내용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 제한 변경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모두 24시 기준 변경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24시로 운영시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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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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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칙 |
-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수칙 준수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