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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 지장물 등 보상 협의 시작 ▶경기도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4.08 17:57
  • 수정 : 2022.04.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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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 지장물 등 보상 협의 시작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보상 협의는 총 3회 실시되는데요.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보낸 보상 안내문에는 사업지 내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액 내역이 포함되었는데요.
보상 협의는 소유자별로 한국부동산원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약 한 달 이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시는 보상 협의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이 기간에 
소하동 설월리 마을에 임시사무실(舊 소이 어린이집)을 마련해 
서류 안내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 안전 관리원 2명을 배치해 
이주 지원 등 현장 관리에 힘쓸 예정인데요.
또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 방범센터를 운영해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보안, 공가 등을 관리하고 
CCTV 상시 모니터링과 야간 순찰로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계획입니다.
[시 도시개발과 02-2680-2980]


▶경기도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일 텐데요.
광명시는 경기도 지방자지치단체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답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지원금은 주택 소실 범위에 따라 500~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신청서와 광명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 시민이 가입한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이번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다”라며, 
“시민을 위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 안전총괄과 02-2680-2988]


광명시가 1,200여 명에 달하는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를 위해 조성한 
‘광명시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가 이달 초 개소했습니다.
‘광명시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는 접근성과 주차가 편리한 
광명종합터미널 2층에 157.6㎡ 규모로 조성되었는데요.
택시 운수종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용휴게실 및 남·여 휴게실, 
회의실, 탕비실 등을 갖추고 있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소는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높은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답니다.
더불어 이 쉼터가 택시운수 종사자의 소통의 공간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 보완해 나간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광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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