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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기자명 시민필진 구애란
  • 승인 : 2022.06.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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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3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 지원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던 광명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월 납부액은 없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쿼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장 받을 시 자기부담금 20만 원 있음)

 

지원대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장애인
보험기간  2022년 5월9일 ~ 2023년 1월31일
보장내용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 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많은 인도 이용보다 차도를 더 많이 이용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명시는 작년(21.03.15.)에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을 시행해, 약 144명이 보험 가입, 보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의 : 광명시 민원 콜센터 1688-3399, 노인복지과 02-2680-0719)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으로 전화해 사고접수 및 문의하셔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장애인 김00 님은(하안 13단지 거주) "전동보장구를 타고 외출하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보장 보험으로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지인들한테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인도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걸어, 경적을 울려도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시민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행위가 누군가에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공포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숙지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보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생활화하는 건 어떨까요?

복지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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