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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 신청하세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6.27 18:08
  • 수정 : 2022.06.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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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명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 공고일(6월 27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고용노동부 5차 또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광명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못한 사람

○ 신청기간 : 6월 27일~9월 26일(3개월)

○ 신청방법 :  광명시 누리집 (gm.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광명시 민원콜센터 ☎02-1688-3399 일자리창출과 ☎02-2680-7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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