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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집중단속!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2.10 15:56
  • 수정 : 2012.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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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단속광명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학원 밀집지역과 통학차량 운행 경유지에서 안전관리 집중 단속을 펼친다.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합차량 운전자의 하차 의무와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두 달간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아직까지 이행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학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줘야 한다.

이에 따라 태권도나 합기도 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를 운송하는 승합자동차는 모두 차량정비업소를 방문해 광각 후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삼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각후사경을 설치하면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옷이 끼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학원별로 개별 방문해 홍보하고, 미설치 차량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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