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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시면 보상금을 드려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7.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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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는 깨끗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 참여대상 :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 사업기간 : 2022. 7. 18.(월) ~ 8. 5.(금)

○ 지급방법 : 계좌입금, 1인 최대 20만원 지급(참여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보상단가 : 벽보(100원), 전단(50원), 명함(20원)

○ 접수시간 : 매주 월, 수, 금 08:00 ~ 10:00

○ 지급기간: 2022. 8. 12. 이후

○ 접수 일자 및  장소
- 7/18(월)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7/20(수)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7/22(금)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7/25(월)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7/27(수) 광명6동 견인사무소(가로정비과)
- 7/29(금)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8/01(월)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8/03(수)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8/05(금)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 유의사항 
- 접수 시 신분증, 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 광고물 종류별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 수거 제외 광고물을 제출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 1년간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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