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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U턴 지역, 상습 민원으로 단속 실시!

  • 기자명 노하늘
  • 승인 : 2022.08.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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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U턴지역의 상습적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저해되고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정형 CCTV를 통해 점심시간 유예없이 단속하고 있으니 단속 장소를 참고하여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유턴이란 자동차가 ‘U’ 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유턴에도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진행방향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과실비율도 규정에 따라 다르다. 유턴은 상대방 차량과 일시적으로 마주보게 되어 정면 충돌이나 측면 충돌 등의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에서 일어난 추돌보다 사고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유턴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 처벌을 알아보자. 

 

 

 

 

다양한 유턴 표지판 알기! 

유턴 표지판은 유턴 그림만 있는 ‘지시 표지’ 및 표지판 아래에 글자로 조건이 써 있는 ‘보조 표지의 조합’ 등이 있다. 아무 안내도 없는 유턴 표지판은 ‘상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반대편 차로의 직진 차량을 주의해서 해야 한다. 글자가 함께 있는 보조 표지판은 명기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출처: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VS 유턴 누가 먼저인가?

도로교통법 제 5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와 제 6조 제 2항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를 봤을 때 우선 순위는 일반적으로 유턴 차량이다. 

그러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켜진 경우나, 유턴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불법 유턴 시 범칙금과 벌점! 

불법 유턴은 범칙금과 벌점이 있는데, 무인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카메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어 9만원의 벌금이 있으며 승용차 외의 차량은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경찰 적발시에는 운전자 식별 및 행위 인적으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금이 낮아져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턴도 차례차례! 

유턴 대기 중에 차례대로 앞까지 가지 않고 대기하던 자리에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일 뿐 아니라, 앞차와 동시 유턴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턴은 흰색 점선에서 꼭 순서대로 해야 한다. 

 

 

 

광명시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U턴지역)

-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오리로 932) 
- 광명동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로 895-1) 
- 철산동 광명결찰서 아래 (디지털로 19) 
- 철산동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디지털로 36)
- 철산동 기대찬병원 맞은편 (오리로 865) 
-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철산로 27) 
- 하안동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범안로 1049) 
-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안대로 2번길 33) 
- 소하동 스타벅스 앞 (금하로 464) 
-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금하로 522) 

 

광명시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을 펼치는 광명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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