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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기부하고 혜택받는!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9.15 11:31
  • 수정 : 2022.09.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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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지역생산자는 기부자에게 답례품 선택·공급을~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 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방재정 확충

▶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기부제 

2023. 1. 1.부터 시행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예)광명시민은 광명시·경기도 외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답례품(3만원 상당) 혜택을 받습니다.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자치단체 / 기부자 / 지역생산자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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