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지역생산자는 기부자에게 답례품 선택·공급을~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 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방재정 확충
▶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기부제
2023. 1. 1.부터 시행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예)광명시민은 광명시·경기도 외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답례품(3만원 상당) 혜택을 받습니다.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자치단체 / 기부자 / 지역생산자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