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업체에 대해 매월 1회씩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공영주차장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주차요금 적정 징수 여부(입·출차 시간 정확성, 할인율 적정) ▲주차요금 사전 징수 시간 준수 여부 ▲주차구획 내에서의 주차요금 징수 여부 ▲주차요금 징수원 친절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하고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차기 위탁참여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 시는 주차요금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PDA 주차요금 단말기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도입 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PDA 주차요금 단말기를 사용하면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주차요금 감면차량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