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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11.24 15:14
  • 수정 : 2022.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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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을 소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이나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고,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비 상승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도시개발 
▶주택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안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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