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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알아둬야 할 지진 옥외대피소 및 풍수해보험

학교에서 배우는 체계적인 재난 교육
평상시 알아둬야 할 옥외대피소
재난 전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2.1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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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시 흥해읍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3일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71회다. 

자연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대비를 해야 한다. 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재난 교육을 위해 소방청,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체험관은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사고 이후 시민안전 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서울광나루안전체험관을 전국 최초로 건립하여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된 재난안전교육

시민 누구나 재난체험을 할 수 있는 광명소방서 시민안전체험센터
시민 누구나 재난체험을 할 수 있는 광명소방서 시민안전체험센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는 학교 등에서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 고등학생 등은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배워야 한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1은 재난대비훈련을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횟수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 고시 별표1은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별표2는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동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작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을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참여수업 등의 방법으로 배워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은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을 배울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전 국민이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자연재난·사회재난·생활안전·비상대비을 알려주고 있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지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지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지진국민행동요령’ 에 따르면, 실내에서의 단계별 지진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②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③ 신발을 신고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한다. 
④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한다. 
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⑥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행정안전부 ‘지진국민행동요령’ 에는 집, 학교, 고층건물, 사무실, 백화점, 자동차 탑승 시 등 각각의 장소에 따른 행동요령을 언급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규모 4.0, 해역에서는 규모 4.5 이상이면 전국으로 송출되고, 규모 3.5 이상 ~ 4.0 미만, 4.0 이상~4.5 미만의 경우는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각각 50km, 80km 해당 광역시도로 송출된다. 북한과 국외지진은 규모 4.5 이상 시 전국으로 송출된다.

 

우리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판
우리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판

지진 발생 시 알아야 할 장소가 바로 옥외대피소이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지진 옥외대피소는 총 74곳이다. 기존 71곳에서 경기항공고등학교, 빛가온초등학교, 빛가온중학교 운동장 3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중 시민운동장, 동산어린이공원, 광이 제1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사 중으로 이용할 수 없다.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재난을 대비한 풍수해보험을 고려해 볼 만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며, 국가에서 주택 70~90.8%, 온실 70~83.5%, 소상공인 70%를 지원한다. 가입 문의는 광명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팀과 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한편, 관내 광명소방서 시민안전체험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참여공간 -> 소방서비스신청 -> 소방안전체험관 -> 광명소방서 선택’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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