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넘버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과 함께 날아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던 기억을 한두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무인단속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기준은 영업활동의 부담과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시는 열악한 도심의 주차공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단속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CCTV 단속기준을 2월 15일부터 완화했다.
지역상인의 영업활동 돕고 시민 불편 줄여
이에 따라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기준시간이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10년 9월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식당 앞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단속을 실시했으나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한하여 점심시간대 일정시간을 정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CCTV단속 포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돕고 잠깐의 주차로 인한 시민 불만 민원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승하차 대기 버스 정차 시간 현실화
또한 CCTV 설치지역의 승하차대기 버스(학원차량,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정차 단속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20분으로 현실에 맞게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주요도로 120여 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37대의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해 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주의할 것은 이 지역이라 할지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나 건널목, 버스, 택시 승차장 주변, 인도 위 등의 주차는 단속대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인 것 같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주정차 단속 완화는 필수불가결! 성은경 (남·55 하안4동) 씨 사업을 하다보면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점심을 자주하게 된다. 하지만 마땅히 주정차를 할 장소가 부족하다보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업상 점심미팅을 자주하게 되는데 일부러 우리 시로 들어와 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경제발전에 한 몫을 하는 주정차단속 완화는 필수불가결이 아닌가 싶다. 한 발 앞서가는 시의 교통행정에 맞춰 지역경제도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 해 본다. |
시민기자 김종미·장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