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으로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78만원 이하, 부부가구 124.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제도이다. 기존의 연금수급자가 소득·재산의 기준 초과로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 연금액은 1인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 동시 월 최고 14만5900원으로 매월 25일 지급된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