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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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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난방비 걱정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취약계층 도민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노인/장애인 등 2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경로당 등 40만원 지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 지역아동센터

○ 문의 : 031-120, 시군별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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