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난방비 걱정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취약계층 도민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노인/장애인 등 2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경로당 등 40만원 지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
지역아동센터
○ 문의 : 031-120, 시군별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부서
경기도에서는
난방비 걱정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취약계층 도민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노인/장애인 등 20만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경로당 등 40만원 지원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 문의 : 031-120, 시군별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