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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 개인정보보호 앞장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4.25 17:07
  • 수정 : 2012.09.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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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 개인정보보호 앞장

광명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되고, 2012년 3월 29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담당자 및 취급자에 대한 공직자 교육과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방문 지원단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네트워크 보안전문가 이정원 씨의 강의로 진행된 직원 교육에서는, 행정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 시 필수 이행사항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득 및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개인정보 담당자 및 취급자는 교육 이수 후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전파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 광명시가 공동으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CCTV 안내판 배포, 필수 조치사항 전단지 전달, PC용 무료백신 설치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홍보하는 활동도 펼쳐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공직자들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지원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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